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77조(보상금의 산정기준)

①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0, 2023.12.19>

③ 개별 부패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2.2.18, 2023.12.19>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