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ㆍ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점검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7.19>

⑦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