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