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2
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ㆍ증언자ㆍ고소인ㆍ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