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