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