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