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2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ㆍ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2.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