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신고의 보완) 사무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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