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 등) 법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의 취업제한 및 퇴직 전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제1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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