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1) 단서, 같은 호 사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3.6, 2019.3.20, 2026.1.2>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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