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①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②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서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