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4조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4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위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