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14조제3항제2호마목에 따른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각각 1명씩 위촉한다.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
1.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관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