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점수 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의 결정방법)
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공법, 민사법, 형사법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각 과목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와 선택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에 제5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논술형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를 더한 점수 중 어느 하나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 중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를 만점의 40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로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필기시험의 과목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3. 법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
4. 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6.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7.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8.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9.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