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2(채점 없이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의 불합격이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답안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7조에 따른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초과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3. 법 제17조 각 호에 규정된 부정행위를 한 사람
4. 영 제3조에 따라 응시자격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5.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여 시험의 합격결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
6.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7. 시험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8.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9. 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