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 1949.11.07 | 법률 제 00063호 | 1949.11.07 제정 | 법무부
제1장 총칙

제1조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제3조 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수습변호사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법원행정처, 국방부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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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수습변호사가 되려면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자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면직 또는 제명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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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변호사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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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호사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2.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전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은 때

4. 제명된 때

5. 사망한 때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변호사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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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제17조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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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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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

1. 견책

2. 3만원이하의 과료

3. 1년이하의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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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검찰관의 징계절차에 의한다.

제5장 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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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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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연히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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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호사회의 규약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경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자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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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림석하거나 또는 소속관리로 하여금 림석케 할 수 있다.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과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좌기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제40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간에 분쟁을 생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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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사무, 변호사사무의 쇄신개선,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리상 필요한 분담금을 거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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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2장 변호사명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3장 변호사의 권리의무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4장 징계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5장 변호사회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6장 대한변호사협회
제43조 제44조
일부개정 (시행예정) 제21357호 공포 2026.02.19 시행 2027.02.20 일부개정 (현행) 제17828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타법개정 (연혁) 제17366호 공포 2020.06.09 시행 2020.06.09 일부개정 (연혁) 제15974호 공포 2018.12.18 시행 2018.12.18 일부개정 (연혁) 제15251호 공포 2017.12.19 시행 2017.12.19 일부개정 (연혁) 제15153호 공포 2017.12.12 시행 2017.12.12 타법개정 (연혁) 제15022호 공포 2017.10.31 시행 2018.11.01 일부개정 (연혁) 제14584호 공포 2017.03.14 시행 2017.09.15 일부개정 (연혁) 제14584호 공포 2017.03.14 시행 2017.03.14 타법개정 (연혁) 제14056호 공포 2016.03.02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연혁) 제12887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5.07.01 일부개정 (연혁) 제12589호 공포 2014.05.20 시행 2014.05.20 일부개정 (연혁) 제11825호 공포 2013.05.28 시행 2013.05.28 일부개정 (연혁) 제11160호 공포 2012.01.17 시행 2012.01.17 일부개정 (연혁) 제10922호 공포 2011.07.25 시행 2012.01.26 일부개정 (연혁) 제10627호 공포 2011.05.17 시행 2011.05.17 일부개정 (연혁) 제10540호 공포 2011.04.05 시행 2011.04.05 타법개정 (연혁) 제09416호 공포 2009.02.06 시행 2010.02.07 일부개정 (연혁) 제08991호 공포 2008.03.28 시행 2008.09.29 일부개정 (연혁) 제08321호 공포 2007.03.29 시행 2007.03.29 일부개정 (연혁) 제08271호 공포 2007.01.26 시행 2007.07.27 일부개정 (연혁) 제07894호 공포 2006.03.24 시행 2006.03.24 타법개정 (연혁) 제07428호 공포 2005.03.31 시행 2006.04.01 일부개정 (연혁) 제07357호 공포 2005.01.27 시행 2005.07.28 타법개정 (연혁) 제07082호 공포 2004.01.20 시행 2004.02.01 전부개정 (연혁) 제06207호 공포 2000.01.28 시행 2000.07.29 타법개정 (연혁) 제05815호 공포 1999.02.05 시행 2000.01.01 타법개정 (연혁) 제05453호 공포 1997.12.13 시행 1998.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177호 공포 1996.12.12 시행 1997.01.01 일부개정 (연혁) 제05055호 공포 1995.12.29 시행 1996.06.30 일부개정 (연혁) 제04544호 공포 1993.03.10 시행 1993.03.10 타법개정 (연혁) 제03992호 공포 1987.12.04 시행 1988.02.25 타법개정 (연혁) 제03790호 공포 1985.09.14 시행 1985.10.01 전부개정 (연혁) 제03594호 공포 1982.12.31 시행 1982.12.31 일부개정 (연혁) 제02654호 공포 1973.12.20 시행 1973.12.20 일부개정 (연혁) 제02452호 공포 1973.01.25 시행 1973.01.25 일부개정 (연혁) 제02329호 공포 1971.12.28 시행 1971.12.28 일부개정 (연혁) 제01154호 공포 1962.09.24 시행 1962.09.24 일부개정 (연혁) 제01047호 공포 1962.04.03 시행 1962.04.03 제정 (연혁) 제00063호 공포 1949.11.07 시행 194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