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9조

제9조(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