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42조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