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
①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변호사는 전항의 사명에 기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제3조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2ㆍ4ㆍ3, 1971ㆍ12ㆍ28>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ㆍ4ㆍ3>
4. 삭제<1962ㆍ4ㆍ3>
②삭제<1962ㆍ4ㆍ3>
제4조 삭제<1962ㆍ4ㆍ3>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형의 실효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이나 면직된 자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파면ㆍ면직 또는 제명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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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변호사명부에 등록을 원하는 자는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호사는 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새로 입회를 원하는 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변경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등록이 변경된 때에는 변호사는 즉시 종전 소속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개업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⑤판사ㆍ검사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이 통산하여 15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업무 개시의 신고전 2년이내의 근무지가 속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퇴직한 날로부터 3연간 개업할 수 없다. 다만, 정년으로 퇴직하거나 대법원장 및 대법원판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ㆍ1ㆍ25>
⑥전항의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각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신설 1973ㆍ1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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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호사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2.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전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은 때
4. 제명된 때
5. 사망한 때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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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①변호사는 그 품위를 유지하고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법령 및 법률사무에 정통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25>
②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15조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73ㆍ1ㆍ25>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자가 위촉하는 다른 사건. 다만,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촉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①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②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③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자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한다.<신설 1973ㆍ1ㆍ25>
④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4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4조 또는 제55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주선을 받거나 또는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73ㆍ1ㆍ25>
제18조
①변호사는 보수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단, 국회의원ㆍ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거나 혹은 관공서에서 촉탁한 직무를 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1973ㆍ1ㆍ25>
②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것을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73ㆍ1ㆍ25>
③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
①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5인을 둔다.<개정 1962ㆍ9ㆍ24, 1973ㆍ1ㆍ25>
③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중에서 각 2인, 법관중에서 각 2인과 변호사중에서 각 1인을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73ㆍ1ㆍ25>
④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0조
①변호사가 본법 또는 소속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때에는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대하여 징계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25>
②전항의 경우에는 소속변호사회회장은 검찰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①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62ㆍ9ㆍ24>
1. 견책
2. 3만원이하의 과태료
3. 3년이하의 정직
4. 제명
②과태료의 결정은 검사의 지휘로써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62ㆍ9ㆍ24>
제22조
①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신설 1962ㆍ9ㆍ24>
③제1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ㆍ9ㆍ24>
제23조
①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②전항의 징계시효는 징계개시의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다.<신설 1973ㆍ1ㆍ25>
③징계위원회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6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73ㆍ1ㆍ25>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징계절차에 의한다.<개정 1962ㆍ9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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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27조
①변호사회를 설치하고저 할 때에는 회원이 된 변호사는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ㆍ1ㆍ25>
②변호사회의 설립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변호사는 당연히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하고 그 회원이 되며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변경을 청구한 것으로 한다.
③변호사회 회칙을 변경코저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73ㆍ1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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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연히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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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호사회의 회칙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2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경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자산에 관한 규정
제34조
①변호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칙에 정한 일정수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된다.<개정 1973ㆍ1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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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림석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로 하여금 림석케 할 수 있다.<개정 1962ㆍ9ㆍ24>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과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①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1973ㆍ1ㆍ25>
②법무부장관은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3ㆍ1ㆍ25>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간에 분쟁을 생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2조
①각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73ㆍ1ㆍ25>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962ㆍ9ㆍ24>
제43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학의 발달, 사법사무, 변호사사무의 쇄신개선, 변호사의 품위보전과 국제적 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4조 각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경리상 필요한 분담금을 거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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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1. 소송사건ㆍ비송사건ㆍ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ㆍ소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2.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형사피의사건 또는 수사사건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의 조사사건
제49조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ㆍ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제50조
①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
②변호사 아닌 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지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할 수 없다.
제51조
①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여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