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조 본법은 변호사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변호사는 당사자관계인의 위촉 또는 관청의 선임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기타 일반법률사무를 행함을 직무로 한다.
제3조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2ㆍ4ㆍ3>
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사법대학원의 소정과정을 필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ㆍ4ㆍ3>
4. 삭제<1962ㆍ4ㆍ3>
②삭제<1962ㆍ4ㆍ3>
제4조 삭제<1962ㆍ4ㆍ3>
제5조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개정 1962ㆍ9ㆍ24>
1. 한정치산자 또는 준금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이나 면직된 자 또는 본법에 의하여 제명된 자로서 파면, 면직 또는 제명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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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변호사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국적을 상실한 때
2. 제5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 전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은 때
4. 제명된 때
5. 사망한 때
제11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명부의 등록, 등록변경, 휴업과 등록취소를 소속변호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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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호사는 법령에 의하여 관청에서 명령, 촉탁한 사항 또는 변호사회의 지정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변호사는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1. 상대자의 상의를 받은 사건으로서 그 상의의 방법정도가 신뢰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 또는 그 위촉을 승낙한 사건
2.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
제17조 변호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할 수 없다. 변호사는 현저히 불상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진실을 엄폐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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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①변호사의 징계는 징계위원회가 행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조직하며 그 외에 예비위원 6인을 둔다.<개정 1962ㆍ9ㆍ24>
③법무부장관은 직무상 위원장이 되며 위원과 예비위원은 법무부국장이상의 직에 있는 자와 법관과 변호사중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삭의 인원을 임명한다.<개정 1962ㆍ9ㆍ24>
④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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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①징계는 좌의 4종으로 한다.<개정 1962ㆍ9ㆍ24>
1. 견책
2. 3만원이하의 과태료
3. 3년이하의 정직
4. 제명
②과태료의 결정은 검사의 지휘로써 집행하며 이 명령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개정 1962ㆍ9ㆍ24>
제22조
①징계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신설 1962ㆍ9ㆍ24>
③제1항의 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재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2ㆍ9ㆍ24>
제23조 징계사유가 있는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개시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 징계에 관하여는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검사의 징계절차에 의한다.<개정 1962ㆍ9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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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호사회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구역의 변호사삭가 5인미만인 때에는 변호사회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접 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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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경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경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31조 변호사가 제9조제3항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당연히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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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변호사회의 규약에는 좌기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장 기타 기관의 조직과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
3. 회의에 관한 규정
4. 수습변호사의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5.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
6. 회원과 촉탁자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7. 변호사명부의 등록과 등록변경청구의 송달에 관한 사항
8. 입회, 퇴회와 휴업에 관한 규정
9. 징계신청에 관한 규정
10. 회비에 관한 규정
11. 자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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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총회 또는 임원선거의 장소에 림석하거나 또는 소속공무원로 하여금 림석케 할 수 있다.<개정 1962ㆍ9ㆍ24>
제38조 변호사회는 지체없이 총회의 결의, 임원의 취임과 퇴임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회의 회의 또는 결의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를 취소하거나 또는 의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41조 변호사회는 변호사와 위촉자간에 분쟁을 생한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2조
①각 지방변호사회는 연합하여 규약을 정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대한변호사협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②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③대한변호사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개정 1962ㆍ9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