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