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 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 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 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