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6.05.24 | 법무부령 제 00587호 | 2006.05.24 제정 | 법무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계획서 및 정관안)
2.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와 재원조달방안 및 운영계획서
3. 영 제8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예금잔고증명서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전자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이력서ㆍ취임동의서 및 임ㆍ직원 현황에 관한 서류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신청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