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주거지원 신청)

①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이하 "지구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1. 신청인이 범죄피해자의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범죄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등

3.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 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가 신청인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주거기본법」 제18조 등에 따른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로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2.2.7>

제2조의2(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 등)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1. 법인설립허가증 및 법인의 정관(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