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손해배상금 수령의 신고) 영 제1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해배상금 수령 신고서를 법 제16조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한 지구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