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7.17, 2019.3.20, 2023.10.6, 2023.11.20>
1.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2. 영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3. 영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5.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6.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7. 영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8. 영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11, 2017.9.19, 2018.4.2, 2019.3.20, 2022.1.14, 2023.11.2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6.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7. 영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⑥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3.11.20>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