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17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2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마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그 최초 임대료에 관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