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중소ㆍ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지원 특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ㆍ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사업전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래 사업재편(신산업 진출로 한정한다) 판정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7.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무부처의 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7.9>
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신청
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신청
④ 법 제28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보증 등 금융지원
2.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또는 사업재편 과정에서 생기는 유휴설비(遊休設備)의 유통 활성화
3. 판로 확대의 촉진
4.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 향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