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국제협력)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기술 및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2.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업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