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정비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교육ㆍ연수 사업
4.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5. 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의 계승에 관한 사업
6.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원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