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정비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2.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거래 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3.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통한 교육ㆍ연수 사업
4.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전문교원 확충
5. 퇴직근로자 등 미래자동차 분야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술ㆍ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의 계승에 관한 사업
6. 전문기술인력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