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통시설등)
①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유통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2.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②영 제2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시설을 말한다.
③영 제2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유통단지의 기능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기숙사ㆍ숙박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근린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유통단지지정대장등)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권자(이하 "유통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유통단지의 지정과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4조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의 주요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제5조 (유통단지개발지침)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통단지입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유통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5.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참작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영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 (유통단지지정요청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간이공작물) 영 제16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라 함은 임시로 설치하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잠실
3. 고추ㆍ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담배건조실
5. 버섯재배사
6. 종묘배양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8조 (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 연장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제11조 (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지매수 또는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준용한다.
제12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7조제6호에서 "기타 유통단지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유수지시설 및 광장을 말한다.
제13조 (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0조제6항ㆍ영 제31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담금ㆍ이용자부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유통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공고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
제15조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계획서) 시행자는 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에 관한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분양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4. 분양계획조사서 및 도면
5. 분양가격의 산정에 관한 서류
제17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제37조제3항제5호다목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통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4. 문화재발굴, 분묘처리, 관련기관과의 협의지연 등 지정권자가 유통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18조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
①시행자는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대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②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시설 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이내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임대료율) 영 제39조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계약체결일 현재 계약기간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39조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료율"이라 함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당해유통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료율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20조 (처분신청서등)
①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영 제40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5일을 말한다.
제21조 (양도신고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처분한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사유서
2.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4.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양수인의 사업계획서
6. 토지 또는 건물등의 등기부등본
제22조 (재산의 종류등)
①관리기구가 영 제4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관리기구는 제1항 각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2.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월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제23조 (관리기관의 설립인가 신청서)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협의회 및 관리기구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관리기관의 설립요건) 영 제4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 : 관리하고자 하는 유통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10개사이상
2. 관리기구의 경우 : 관리하고자 하는 유통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사 이상
제25조 (관리계획의 승인신청등)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관리기구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유통단지관리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법 제34조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통단지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유통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관리비 징수료율)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징수료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등을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 그 분양가격 또는 매각가격의 2퍼센트이내
2. 유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는 경우 : 영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원가의 2퍼센트이내
제27조 (입주신고)
①입주기업체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통단지입주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통시설배치도
②영 제50조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