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처분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