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5.11.25>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