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15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