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5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