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