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제21조 삭제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