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시행 2009.01.19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00025호 | 2009.01.19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문화재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제2조 (예산에 관한 사항) 문화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 삭제 <2009.1.19>
제4조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1.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 또는 제출하는 사항중 중요정책과 관련되는 사항
3.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
4. 소속 공공기관 업무 중 중요한 사항
5. 중요 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