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