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