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1. 예산요구서(추가경정예산요구서를 포함한다)
2. 예비비사용요구서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19, 2024.6.14>
1.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
2. 국제기구에의 가입 및 협정체결의 추진
3.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 계획의 수립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4.4, 2024.9.13>
1. 국민의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용과 직접 관련된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직제 개정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4. 장관이 참여하는 정부기관 또는 국가 간 회의ㆍ협의체와 그 하부 회의ㆍ협의체에 상정하는 안건
5.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령 중 중요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10.11, 2014.4.4, 2024.9.13>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변경
4.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과 그 처리결과
5.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
6.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 실적
7. 중요정책의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8. 중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9. 국가유산에 발생한 피해 중 중요한 사항
10.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제의를 받거나 입수한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
11. 국가유산에 관한 통계, 분석자료 및 조사ㆍ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사항
12. 그 밖에 법령에 규정된 장관의 권한 행사 및 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4>
②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총괄한다. <신설 2014.4.4, 2024.9.13>
제8조(정책협의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분기별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4.5.17>
1.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제1항의 정책협의회의 운영, 그 밖에 기관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