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9조(포장)
① 차로, 측대, 길어깨,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은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와 두께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② 차로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해야 한다. <개정 2020.3.6>
③ 삭제 <2020.3.6>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