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2
제29조의2(사고 예방과 소음 저감을 위한 배수성ㆍ저소음포장)
①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도로의 소음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ㆍ저소음포장[배수(排水)성능이 강화되거나 소음저감 효과가 있는 포장을 말한다]의 설치 기준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구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