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9조(제원의 통보)

①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판매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따른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9.16, 2017.1.6, 2023.5.25, 2025.2.18, 2025.8.14>

1. 별지 제9호서식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서

2. 자동차의 외관도

3.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

4. 별지 제26호의12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안전성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26호의13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통보서(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제40조의26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됨을 증명하는 자료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제원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그 제원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고, 자동차제작자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3.5.25>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결과를 월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9조의2(자기인증의 표시)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별표 5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6>

1. 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2. 자기인증표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부착할 것

가. 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 운전자석 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 나목의 패널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 계기패널의 좌측 부분

마. 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패널

바.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 좌측부

사. 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부착할 것

2의2.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는 기존에 부착된 미완성자동차 또는 단계제작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와 인접한 위치에 부착할 것

3. 인증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인증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제39조의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생산대수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로서 제39조의4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300대 이하로 제작ㆍ조립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른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① 법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5>

1.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2.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①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1.2.5>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 자동차

4. 수륙양용 자동차

5. 리무진 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76조(신규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신규검사신청서에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를 첨부하여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그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자기인증된 자동차와 같은 제원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제원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1.2,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