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제31조(자기인증 기준)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7조의2,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5까지,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12, 제41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4까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제49조의3, 제49조의5, 제50조 및 제51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인증(이하 "안전성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핵심장치등(이하 "핵심장치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2.18, 2017.1.6, 2021.2.5, 2023.5.25, 2025.2.18>
제39조의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① 제39조의4제3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는 자동차의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용하여 자기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5>
1. 강도 계산서
2. 전산 모의 시험 결과
3. 자동차의 제작ㆍ조립자가 자체적으로 시험한 시험성적서
4. 해당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의 시험성적서
5. 그 밖에 소량생산 자동차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에 대한 자기인증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1.2.5>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이며 승차정원 10인 이하인 수제자동차
2. 항공기 겸용 자동차
3. 무한궤도 자동차
4. 수륙양용 자동차
5. 리무진 장의차
6. 장애인 휠체어 탑승 운전 자동차
7. 관광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로서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8. 친환경 또는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다른 인증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