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2. 차량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4. 단속장비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5.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차량을 정해진 속도로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속 또는 가속하는 행위
6. 그 밖에 적재량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