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