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제59조(주요지하매설물)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8.5>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3.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와 같은 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중 관로시설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또는 변전소와 발전소 간의 154,000볼트 이상의 송전시설
5.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외접관경이 3미터 이상인 전기통신관에 수용되는 전송ㆍ선로설비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수송하는 배관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는 배관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9.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지하에 설치한 시설
10.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용시설 안의 배관은 제외한다)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63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